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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1300억원..."비대면 청구로 받아가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12.03 12:00 댓글 0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약 1300억원에 육박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증권사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7만5366명으로, 근로자 한 명당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은 약 174만원 꼴이다.

금융회사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대부분(97.9%)을 차지했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3089명에 이른다. 뒤이어 보험(19억원·1727명), 증권(9억원·550명) 순으로 미청구 적립금이 쌓여있다.

이번 캠페인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각 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간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 사실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해 왔지만,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카카오톡 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각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을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근로자의 휴대폰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금감원은 비대면으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은행권에서는 △경남은행부산은행 △하나은행에서 비대면 청구가 가능하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 대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서류작성 등 신청절차를 받고 있어 근로자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를 독려한 결과 내년 중에 대부분 금융회사가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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