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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결혼 안하면 3억 준다"..각서 쓰고 낙태 요구한 연상男, 돌변해 한 말

파이낸셜뉴스 2025.12.03 06:10 댓글 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3개월 내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0세 여성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10살 연상의 남자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저한테 되게 잘해줬다. 어쩌다 보니 그날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몇 번 더 만났다. 아무래도 사는 곳이 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됐고 무서운 마음에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했더니 B씨는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라고 하더라"며 임신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펑펑 우는 걸 보고 아빠가 화를 내며 B씨를 직접 만났다"면서 "아빠는 B씨에게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을 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수술은 꼭 해야 한다.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고,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B씨는 돌변해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 그 각서는 A씨 아빠 협박에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서에 명시된 ‘위약금 3억원’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며 "다만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재산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대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행위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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