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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결혼, 어길 시 3억 주겠다" 각서 쓴 남성, 수술했더니 '딴 여자' 있다고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2025.12.02 10:46 댓글 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절 수술하면 3개월 내 결혼하고, 어길 시 3억원을 주겠다'는 남성의 각서를 믿고 수술을 했지만 남성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그래도 아빠가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고 컸다"고 운을 뗐다.

공부에 딱히 취미가 없었다는 A씨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름에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간 A씨는 술을 마시다 우연히 10살 많은 남성을 만났고, 모텔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자와 몇번 더 만났지만 아무래도 서로 사는 곳이 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남자는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펑펑 울자 아빠가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노발대발하셨다. 아빠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자 남성은 수술은 꼭 해야 한다면서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A씨는 이 약속만 믿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성은 돌연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며 "그 각서는 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나. 정말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약혼을 했음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남성이 쓴 각서에 대해 "A씨의 아버지가 남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박'으로 취소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각서에 따라 남성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성이 애초에 A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A씨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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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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