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중절 수술하면 3개월 내 결혼하고, 어길 시 3억원을 주겠다'는
남성의 각서를 믿고 수술을 했지만 남성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 노발대발에 '석달내 결혼' 각서 쓴 남성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 아빠와 단둘이 살았다. 그래도 아빠가 저를 워낙 사랑해 주셔서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못 느끼고 컸다"고 운을 뗐다.
공부에 딱히 취미가 없었다는 A씨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름에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간 A씨는 술을 마시다 우연히 10살 많은 남성을 만났고, 모텔까지 가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자와 몇번 더 만났지만 아무래도 서로 사는 곳이 멀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그런데 제가 덜컥 임신을 해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남자는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그냥 즐긴 거니까 지워라'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펑펑 울자 아빠가 사정을 다 알게 되고 노발대발하셨다. 아빠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나 '책임지고 결혼하든가 아니면 평생의 상처에 대해 보상해라. 각서 안 쓰면 수술 절대 못 시킨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자 남성은 수술은 꼭 해야 한다면서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 어기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A씨는 이 약속만 믿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중절수술 받자 "네 아빠 무서워서 쓴 각서 무효"
하지만 남성은 돌연 "사실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며 "그 각서는 네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쓴 거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약속대로 결혼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 아니면 결혼 약속 어긴 걸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나. 정말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약혼 관계 성립 안돼...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약혼을 했음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파기한 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약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남성이 쓴 각서에 대해 "A씨의 아버지가 남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강박'으로 취소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의 경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각서에 따라 남성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3억원이라는 금액은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서 법원이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성이 애초에 A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중절 수술을 종용하려고 거짓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임신 중절 행위는 재산상 관련 행위는 아니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A씨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