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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동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 후 공동 양육을 주장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성 정체성 뒤늦게 찾았다는 남편의 이혼 요구
결혼 10년 차 주부라고 밝힌 A씨는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최근 들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잦았다고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더니 갑자기 새벽 운동까지 시작했고, 운동을 하러 나가면 두세 시간 뒤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고, A씨는 묘한 예감에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A씨는 “‘형’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는 남자 같았다”며 이를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결국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아들 양육권까지 주장하는 남편 "내가 경제력 더 있어"
이에 A씨는 동의 했지만, 양육권을 놓고는 대립을 보였다. A씨는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 남편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A씨는 “남편은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면서 공동 양육을 주장한다”며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되물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니냐”, “게다가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공동양육을 하게 되는 지,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남편의 면접교섭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도만으로 양육권 박탈되진 않아.. 가정 소홀했다면 문제"
A씨 사연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란 단순히 이성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행위’라 함은 성별과는 상관없이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다”며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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