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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2심서도 무죄..."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6:30 댓글 0

"원심 판단 적절치 않지만, 결론 정당"

암호화폐 &#39;위믹스&#39;(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span id='_stock_code_112040' data-stockcode='112040'>위메이드</span>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x3D;뉴스1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지난해 대량 유동화 논란으로 상장 폐지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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