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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660억 배상하라"...'인수지연'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27 11:08 댓글 0

936억 청구액 중 660억 인정...'주총 노쇼'로 지체 책임

홍원식 전 <span id='_stock_code_003920' data-stockcode='003920'>남양유업</span> 회장.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남양유업 인수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 9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한앤코가 2022년 11월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는 청구액을 약 936억원으로 늘렸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5월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홍 전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후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앤코는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에서 추천 이사를 선임하며 약 33개월 만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임시주총을 무단으로 불참해 인수 시점이 크게 늦어졌고, 그 사이 회사의 자산과 현금이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실적 악화는 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며, 한앤코가 예정대로 경영권을 확보했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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