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변동폭·시기 합의해 조정
검찰이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제당사 대표급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인 전 한국식품총괄 A씨와 최근까지 삼양사 대표이사를 맡은 B씨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두 업체의 부사장, 전무급 등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2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당 3사가 국민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며, 담합행위로 설탕 가격은 최대 66.7%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당가가 오를 때는 즉각 반영하면서,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를 최소화해 이익을 취한 뒤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적했다.
실제 담합 기간이던 지난 2021년 1월 원당가는 386원에서 801원으로 상승했고, 설탕 가격은 720원에서 1200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원당가가 올해 4월 578원으로 떨어졌지만, 설탕 가격은 1200원→1100원으로 소폭 인하에 그쳤다. 담합 이전 대비 올해 초 가격이 55.6% 높게 유지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또 2020~2024년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4.18%),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2.87%)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범행을 해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도록 하겠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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