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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강제상환옵션을 내걸고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5일 사모시장에서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2년물로 표면이자율은 연 3.850%에서 결정됐다. 지난 8월 28일 3년물 700억원 규모 사모채를 발행한 지 약 석 달 만의 추가 발행이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모채에도 강제상환옵션이 붙었다.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일종의 특약이다. 통상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2단계 내지 3단계 이상 떨어질 경우에 발동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재 신용등급은 AA- 수준으로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다. 통상 ‘부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신용등급 강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 인식 영향으로 1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3·4분기 1648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여타 플랜트 사업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원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손실 프로젝트 관련 원가 투입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외 계열사 건축물 공사 수행으로 풍부한 계열공사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면서도 "다만,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비주택 사업장과 지방 지역에 위치한 주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낮은 분양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높은 분양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낮은 현금창출력으로 차입부담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점도 신용도에 부담이다. 그는 또 "올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 평택시 주택 건설현장 등 진행 사업장에서의 인명사고 발행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및 수주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부정적 사업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위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처분은 해를 넘어 내년 1·4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1년 1월 현대건설로부터 별도법인으로 분리 및 설립됐다. 이어 2014년 4월 현대엠코를 흡수합병해 건축, 토목, 주택 공사 및 자산관리 사업이 추가됐다.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회사의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1.7%),
현대글로비스(11.7%),
기아(9.3%),
모비스(9.3%),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 회장 (4.7%) 순으로 지분을 들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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