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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한 전산프로그램(금호넷)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즉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금호타이어는 대리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물적담보,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로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은 필수이나,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행위를 인지해 중단하고,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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