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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비방 현수막, 처벌 받고 내용 바꿔 또 걸었다면 재범"

파이낸셜뉴스 2025.11.24 14:29 댓글 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내용을 바꿔 동일 행위를 반복했다면 다시 한번 범죄 혐의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고 다시 한번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된 행위와 관련해 1심 법원은 검사가 2차 현수막 게시를 따로 기소할 게 아니라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한 것이므로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시차를 두고 비방 현수막을 건 행위를 '포괄일죄(단일한 범의에 여러 행위가 포함돼 이를 하나의 범죄로 처리)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2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 2심 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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