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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유크림 투자' SK證, '주의의무 위반', 배상액은 재산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6:20 댓글 0

대법원 청사. 2025.09.25. /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 2025.09.2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출자자(LP)들에게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손해액 산정에는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고자 2015년 6월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비앤비코리아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비앤비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거래에서 발생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비앤비를 인수했다.

그러나 클레어스의 자체 생산공장 신축 추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이슈가 불거지고 실적이 악화되면서 비앤비 매출이 급감하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이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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