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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대법 "과징금 388억 처분 합당"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8:22 댓글 0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장에 미치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빙그레 측은 공정위가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을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이스크림의 유통경로(시판채널과 유통채널) 구분에 맞춰 관련 시장도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유통경로의 차이는 공급자 측면의 문제일 뿐 "수요자 측면에서 가격, 기호 등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빙그레 측은 합의 실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매출액이나 합의 내용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과징금 고시는 '합의한 날'을 위반 행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실행 행위 개시와 무관하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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