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수수료·관세 부과 내년 11월까지 유예
한화오션 제재 철회 가능성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4.18. /사진=뉴시스](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5/11/07/20251107_26543274.jpg) |
|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컨테이너선이 선적 중인 모습. 2025.04.18.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입항 수수료와 관세 부과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상호 보복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의 효력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과 화물 처리 장비에는 추가 수수료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USTR은 중국이 조선·해운·물류 산업에서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 특정 장비에는 100%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 조치로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조선사 발주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각각 시행한 조선·해운 관련 제재 조치를 1년간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입항 수수료 및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중국 역시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USTR은 "이번 유예는 양국 간 협상의 일환이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국내 정책 추진과 동맹국과의 협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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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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