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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조치다. 롯데손보는 이날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1단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은 4등급(취약)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종합 4등급으로 지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보험계약자들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등 서비스를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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