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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위법" vs "정기주총은 유효"...고려아연·영풍, 법원 결정 두고 재격돌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6:30 댓글 0

서울고법, 임시주총 효력정지 일부 인용

<span id='_stock_code_010130' data-stockcode='010130'>고려아연</span>(왼쪽) 및 <span id='_stock_code_000670' data-stockcode='000670'>영풍</span> 기업이미지(CI). 연합뉴스
고려아연(왼쪽) 및 영풍 기업이미지(CI).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과 영풍 간 지배구조 갈등이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양측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지난 29일 고려아연이 낸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1심 판단을 일부 유지했다.

영풍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법원이 고려아연의 탈법적 상호출자 구조로 인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재확인했다"며 "법적 효력 없는 상태에서 통과된 안건들에 대해 향후 계속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의 의결은 별개"라며 "정기주총에서 이루어진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며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항고심 판단은 양측 분쟁의 핵심 쟁점인 '의결권 제한의 정당성'에 대해 1·2심이 동일한 결론을 낸 사례로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 해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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