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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러셀 유니폼 착용은 규정 위반 아냐”… 한국전력 반발 속 제재금 결정 근거는?

파이낸셜뉴스 2025.10.30 11:00 댓글 0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span id='_stock_code_003490' data-stockcode='003490'>대한항공</span>의 <span id='_stock_code_217500' data-stockcode='217500'>러셀</span>.KOVO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KOVO

[파이낸셜뉴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 논란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안은 대한항공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이 잘못된 번호의 유니폼을 착용한 채 출전해 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며 불거졌다.

10월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대한항공은 김관우(등록번호 15번)와 러셀(등록번호 51번)의 유니폼이 서로 바뀐 채 경기장에 도착했다. 경기 전 연맹은 이를 발견하고 구단 측에 통보했으며, 대한항공은 러셀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재제출했다. 이후 운영본부의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를 거쳐 러셀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한국전력은 러셀이 테이프로 이름을 부착한 유니폼을 착용한 점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출전 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KOVO는 대회운영요강 제39조 제1항(유니폼 색상 규정)에 따라, 러셀이 착용한 유니폼은 색상과 디자인이 팀의 기승인 유니폼과 동일하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전력.연합뉴스
해당 사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전력.연합뉴스

또한 한국전력이 제기한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 A.3.1.1.2(Printed Information on the uniform Jersey)에 대해서는 “유니폼 내 번호, 로고, 국가명, 이름 등이 기준에 맞게 표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대한배구협회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연맹은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시점에서 잘못된 번호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은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4.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 ⑥ 유니폼 착용 위반(지정위반 착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번 사례 외에도 과거 유사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번 갈등의 근간에 있는 2017년 한국전력 강민웅의 부정선수 판정 사례다. 당시 한국전력 강민웅의 부정선수 판정 및 점수 무효화 등으로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위원, 주·부심은 잘못된 규칙 적용했고, 이에 출장정지 및 징계금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KOVO 관계자는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KOVO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단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술위원회에서 사례를 모아 감독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KOVO는 러셀의 경기 출전 자체는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전 착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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