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제재금 철퇴... 대한항공-한전 경기, 러셀 유니폼 한 장이 낳은 공정성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5.10.29 16:38 댓글 0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연합뉴스
유니폼에 이름을 덧댄 대한항공의 러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자 프로배구 코트가 때아닌 '유니폼 게이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대한항공)의 규정 위반 유니폼 착용을 두고 리그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국배구연맹(KOVO)이 결국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터졌다.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러셀이 등록된 등번호 51번이 아닌 15번 유니폼을 가져왔던 것. 급기야 러셀은 팀 동료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덧대어 테이프로 붙인 후 경기에 출전했다. 운영본부의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 '테이핑 유니폼'이 불씨가 되었다.

한국전력은 즉각 반발했다. "김관우 선수의 유니폼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선수명을 표기한 것은 명백한 유니폼 규정 위반"이라며 현장에서 러셀의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기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KOVO 운영 요강에는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 착용 시,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연맹은 러셀의 이름으로 바꾸어 진행했으니 출전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한발 더 나아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을 들며 테이핑 형태의 부착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전력이 이 사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의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당시에도 대한항공의 한 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11점 삭감과 함께 해당 선수 퇴장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다. 이후 연맹이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판진이 중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유니폼 규정 위반'이라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한국전력은 이번 러셀 사태와 관련해 연맹의 자성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KOVO는 29일,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된 등번호가 아닌 유니폼을 착용하려 한 1차적인 문제와 테이핑 부착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이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