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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확정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양사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정명령 이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이를 지연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 의무가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에도 두 회사는 공표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2024년 7월까지 공표를 마쳐야 했지만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에야 이를 이행했다.
애경산업 역시 2024년 1월 6일까지 공표해야 했으나 1년 2개월이나 늦은 2025년 3월 10일에서야 공표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 및 SK케미칼, 그리고 각사 대표이사 2명씩 총 4명이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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