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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요.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해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2일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같은 해 말까지 증권사 25곳, 은행 4곳,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 등 17곳 등 총 46곳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3341건(등록유동화 196건, 비등록유동화 3145건)을 등록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최초 구축됐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정보 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하고 신규제도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안내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수집정보를 보강해 법 개정사항을 신규반영하며 △참가자별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테스트를 실시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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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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