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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시디즈 '연동제 위반'…공정위 과태료 첫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09.22 12:00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가격 변동분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위탁하며, 포장지 원재료가 전체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했지만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재단을 위탁하며 원재료 비중이 80%에 달했음에도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

시몬스 역시 침대 프레임 제조 위탁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인 목재합판(20% 이상)을 누락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

현행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0만원이지만 시정조치를 반영해 500만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연동제 안착을 위해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해당 제도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 기재 누락 △연동 합의 강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의 회피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동제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라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탈법적 회피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시멘트 #공정거래위원회 #시몬스 #시디즈 #하도급대금 연동제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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