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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공개 정보로 손실 회피'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5.09.18 10:28 댓글 0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 '혐의없음'
"임상 2상 결론 전 증권사에 매도 의사 밝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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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던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하던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알기 전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 장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수사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사건 관계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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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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