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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존중" 野 "경제 흔들"… 노봉법 통과에 엇갈린 반응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7:58 댓글 0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25일 오전중 국회 문턱 넘을듯
與 "노동권 선진국으로 이행" 환영
野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 맹비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등을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5일 오전 중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들은 수십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이 오전 9시 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를 고려하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종결된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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