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銀 의견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
특정업권 통해 세원 확대 '불합리'
간접세에 누진세 적용은 조세중립성 훼손 등  |
|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교육세를 2배 더 내게 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매년 교육예산이 6조원씩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서 금융권만 콕 집어서 교육세율을 높이는 것이 타깃을 정해둔 과세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은행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에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비공해회의에는 각 은행의 회계부서 등의 실무자(팀장급)들이 참석했다.
이날 은행권이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교육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특정 업권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이 훼손된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이익을 1조원 이상 내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행 교육세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이유로는 '과세 형평 제고'를 들었다.
1조원 이상을 내는 금융사로는 5대 시중은행, 일부 지방은행,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다.
은행들은 매년 6조 원 이상 교육예산이 남아 이월되는 상황에서 교육세율 인상분을 어디에 쓸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 1981년 교육세 도입 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75배 이상 늘었으나, 세율은 0.5%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점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산업 평균의 부가가치가 50배 이상 늘었고, 75배보다 더 늘어난 산업군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의 정의에 맞게 세금 용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을 제언했지만 결과는 교육세율 2배 인상으로 돌아온 상태다.
대형 금융사와 소형 금융사에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점은 조세 중립성 차원에서 의사 결정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았다. 간접세는 누구나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를 대상으로도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원들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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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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