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12일 해당 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지난 7월 31일 1년여만에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경고했던 손 회장이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에 해당 법 후폭풍을 우려한 서한까지 보내면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재계 어른'으로 통하는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손 회장은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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