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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도 사면 얘기 나오는데…"유승준에게도 관용을"

파이낸셜뉴스 2025.08.10 09:43 댓글 0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유승준 팬덤 성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 의지 보여달라”
6월 법무부, 입국 허용 불가 땐 석현준 얘기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뉴시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걸 두고 그의 팬덤이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에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올렸다.

성명에는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입국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꺼냈다.

성명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면서 "조국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에는 유승준 측이 입국 허용을 요청하면서 축구선수 석현준을 꺼내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뒤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한국 입국 금지는 당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며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 #조국 #입국 #윤미향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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