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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가 등장할 때마다 ‘배신자’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인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정견발표 때마다 '배신자' 연호를 유도했고,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다가가 “누가 배신자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이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조치를 요청했고,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전씨 조사가 중앙윤리위로 이첩돼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윤리위 소집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리라"고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같은 이유로 남은 전대 일정에 대해 전씨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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