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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아내의 절친에게...항의해도 또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08.09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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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항의 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내와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단순히 팔을 흔들어 깨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와 울며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다음 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고,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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