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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왜 검찰도 법원도 안 가둘까

파이낸셜뉴스 2025.08.09 06:38 댓글 0

수만 건 신고에도 구속률 절반 미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가 해마다 수만 건 신고되지만, 가해자 구속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 단계마다 구속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9일 국회도서관이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 2만9735건을 접수해 1만2786건(43.0%)에서 가해자를 검거했다. 2023년에도 2만8292건의 신고가 들어와 1만3015건(46.0%)이 검거됐다.

그러나 검거 이후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크게 줄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187건이었지만 발부된 건수는 95건에 불과했다. 기각된 92건 중 62.0%(57건)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고, 38.0%(35건)는 법원이 기각했다.

2023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구속영장 신청 190건 가운데 발부는 100건(52.7%)에 그쳤고, 불청구가 32.6%(62건), 법원 기각이 14.7%(28건)였다.

박은정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법기관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 아동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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