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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행위는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사 결과 이 의원이 윤리 규범상 이해충돌 방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진술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 당 내부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당일에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 거래 시점이 발표 전인지 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자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탈당한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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