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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계열회사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및 임원 관련 회사 39곳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과, 해당 임원들이 보유한 29개 회사를 누락했다. 2022년에는 누락된 친족회사가 10개사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이 약 4조9339억원으로 계산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최소 64개 계열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부 누락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수십 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지정자료에 자필 서명한 점, 계열사 감사보고서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누락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도적 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21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의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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