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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뒤통수에...고배당ETF 투자자 '발동동'

파이낸셜뉴스 2025.08.04 17:02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표 이후 국내 주요 고배당 ETF에 대한 자금 유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배당 조건과 적용세율이 엄격해진 탓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에 선별 접근을 조언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고배당 ETF 18종의 합산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5020억원으로 일주일 전(7월 28일·3조5510억원) 대비 490억원 감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자금 유입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TF체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1일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을 각각 53억원, 5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날에는 각각 46억원, 14억원씩 순매수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배당 ETF 주가는 지난달 중순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히는 'PLUS 고배당주'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의 경우 연고점을 기록한 지난달 14일 대비 이날 기준 각각 7.69%, 8.42%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내용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고배당 ETF에 담겼던 증권, 금융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금배당이 1년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5%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입법을 기대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비해 최고세율이 25%에서 35%로 10%p 높아진 데다, 배당성향 요건도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해당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금융, 증권 등 고배당 ETF에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일부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선별적으로 고배당주 투자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의 매력도는 되레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지방세를 합치면 총 38.5%를 적용받아 현재 (49.5%) 대비 배당 유인이 적다. 대주주의 적극적인 배당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반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의 경우 개편안 기준 22% 세율을 적용받아 현재(지방세 포함 49.5%) 대비 절반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KT와 같은 대주주가 없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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