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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수혜주로 효성 주목...지주사 할인 해소 기대" 아이엠證

파이낸셜뉴스 2025.07.23 08:21 댓글 0

이사 충실의무·감사 독립성 강화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span id='_stock_code_004800' data-stockcode='004800'>효성</span>그룹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을 계기로 효성을 비롯한 국내 지주회사들이 '지주사 할인'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그간 지배구조 리스크로 적용돼 온 할인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IM증권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효성 지분율은 57.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와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 이슈를 계기로 경영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익을 대변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배임 혐의까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기반한 지배구조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 상장, 순환출자 해소 과정 등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 이슈가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주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면서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재평가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효성도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지주사 전환 이후 자산 가치 대비 낮은 주가로 '지주사 디스카운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향후 주가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감사기구 관련 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질적인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M증권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대리인 비용 구조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 구도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상법 개정은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고도화와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 #지배구조개선 #주주충실의무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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