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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5.07.18 15:00 댓글 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나온 사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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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한화 13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한화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1장 첫머리인 "이 장은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는 문구가 같은 장 중반에 나오는 '중재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중재 청구를 내려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문구가 11장 1절에만 적용되고 2절에 나오는 '중재 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일 각하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의 한·미 FTA 협정문 11장 첫머리에는 중재 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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