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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테크 제재…일방 취소 '갑질'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2:23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발주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영화테크는 지난 2021년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1200대의 인버터 물량을 발주한 후, 같은 해 12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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