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尹 의자만 교체" 재판부 저격 글
박근혜·이명박 재판 비교하며 '특혜 의혹'
법원 "다른 재판부와 동일…의자는 랜덤"
'지하주차장 출석'은 특혜 논란 지속될 듯  |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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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 법원은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두 번째 공판에서야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것 뿐이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고 1차 공판 때와 동일하게 두 번째 줄 의자에 앉았다. 외려 법정 안 모습이 공개된 뒤 새로운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파란색 패브릭 의자에 앉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가죽 의자에 앉았다.
특혜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로 든 건 전직 대통령으로 같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417호 법정 안 패브릭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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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 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인 2017년 5월 삼성,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며 법정에 출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윤 전 대통령과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에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더라도 포토라인에 섰다. 구속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할 때는 호송버스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오며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법정 촬영도 1차 공판부터 공개됐다.
법정에 대한 방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정 안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측 자리 가장 앞 줄에 앉았다.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패브릭 의자'였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게 달랐다. 청사 안전을 위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지귀연 판사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공판 때 재판정 내 촬영 신청을 기각했다.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이 즉각 촬영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도 촬영을 허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좌석에 앉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가죽 의자에 앉았다.
법원, 가죽 의자는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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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죽 의자가 눈길을 끌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
윤 전 대통령의 '가죽 의자' 논란은 2차 공판 직후부터 온라인에서 불거졌다.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 '내란수괴만 가죽의자 제공' 등의 글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기 시작했다.
"저 정도면 내란범 할 만하다""내란은 어떤 범죄보다도 큰데 저런 편의를 주면 안 된다"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기피신청해서 판사 바꿔야 한다" "법조 카르텔 아니냐" 등 재판부를 의심하는 글도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의 '가죽 의자' 논란을 두고 법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의자의 소재나 배치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검사 쪽에도 가죽 의자는 있다"며 "의자 배치는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개된 법정 장면과 사진을 봐도 검사 쪽에 놓인 가죽 의자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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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가죽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더 힘들 거 같다"고 했고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변호사도 "생각보다 법정 안이 덥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으려면 가죽 의자가 불편할 수 있다"고 보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법정은 같지만, 달라진 부분도 목격됐다. 일단 변호인단과 피고인석이다. 박 전 대통령 앞엔 '피고인·변호인석'이라 적힌 명패가 놓인 데 반해 윤 전 대통령 앞엔 '피고인석' 명패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 특혜가 만든 의도치 않은 논란
'가죽 의자'는 특혜가 아니라는 법원의 설명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구속피고인이 사용하는 문을 통해 변호인단과 따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출입구로 먼저 법정에 들어온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두면서 자연스럽게 '가죽 의자'에 앉도록 유도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인단과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같이 방청석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좌석에 앉게 된다"면서 "지하로 들어오면서 구속피고인 쪽 출구를 이용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같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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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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