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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 종목 투자하려는데···“올해부턴 배당액 보고 들어가세요”

파이낸셜뉴스 2025.02.15 12:00 댓글 0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
배당기준일 3·6·9월말 규정 삭제


분기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분기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는 분기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된 데 따른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말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배당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된 이후 이를 투자 판단 요소로 넣을 수 있도록 바꿨다.

그 전까지는 통상 12월말 의결권·배당기준일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배당 여부 및 금액은 그 이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정해지고 4월경 배당금을 실제 수령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결산배당은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나눠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 43.2%에 해당하는 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한 상태다.

분기배당 역시 이 원칙을 따르게 된 것이다. 이에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 관련 정관 변경을 한 곳들도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사들은 자발적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관을 개정했다면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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