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4.05.27 18:00 댓글 0

검찰,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전문가 11명 증인신청
변호인 "항소심 증인으로 적절한지 의문"
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준비 절차 마무리 예정


이재용 <span id='_stock_code_005930' data-stockcode='005930'>삼성전자</span>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x2F;사진&#x3D;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와 2000여개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박재환 중앙대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긴 어려운 결과를 받았지만, 항소심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최소화했다"며 "올바른 회계기준을 설명해 줄 객관적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항소심 증인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했는데, 상당수의 증인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삼성 합병, 회계처리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재환 교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의 주체인 증선위 위원이었고 당시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을 한 당사자"라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왜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가를 추가 소명해 줘야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