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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1달 내 약정 체결·공동관리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8:16 댓글 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75% 이상 동의율을 얻어 30일 가결됐다. 채권단은 앞으로 한 달 이내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오후 6시 현재 75%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상 공사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9일 안건으로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가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 100%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채권자는 이에 호응해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 출자 전환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p)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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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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