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으며 서로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생한 날에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방에서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 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가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