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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식회사샘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샘코 2020.01.29 07:47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 05. 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인수자 변경에 인한 권면총액 변경

10,000,000,000

6,000,000,000

3.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인수자변경에 인한 자금조달 목적 변경

10,000,0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원)

-

6,000,000,000

5. 사채만기일

인수자변경에 인한 사채만기일 변경 2023년 02월 28일 2023년 01월 28일

7.원금상환방법

인수자변경에 인한 원금상환일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02월 28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112.4864%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사)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

납입일 변경에 의한 전환가액 변경

9,371

6,653

전환에 따라 발행할주식수

인수자변경에 인한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변경


1,067,122

901,848

전환에 따라 발행할주식총수대비비율(%)

인수자변경에 인한 전활에 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대비비율변경


11.85

11.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인수자변경에 인한 전환정구기간 변경

2021년 2월 28일

2021년 01월 28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2023년 01월 28일

2022년 12월 28일

11.청약일

인수자변경에 의한 청약일 변경

2019년 5월 27일

2020년 1월 28일

12.납입일

인수자변경에 의한 납입일 변경

2020년 2월 28일

2020년 1월 2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자변경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변경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2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2021년01월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기한의 이익상실

조항 삭제

하. “발행회사”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 체결일 전후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삭제>

인수자

인수자 변경

주식회사 헤이데이컴퍼니

강세영, 손정미

사채납입방법


-

채권상계납입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5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샘코
대  표   이  사  : 이병용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381

(전  화)055-850-7700

(홈페이지)http://samco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병용

(전  화)055-850-7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3년 01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원단위 미만은 절사)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65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샘코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901,84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28일
종료일 2022년 1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1월 28일
12. 납입일 2020년 01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5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1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사천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사채"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아.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때

자.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차.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또는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 되거나 5영업일(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카. “발행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타.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전에 인수인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강세영 - 2,250,000,000
손정미 - 3,75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인수자변경에 의한 정정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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