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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스튜디오드래곤(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스튜디오드래곤 2020.10.26 18:22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0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0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목적 일부 추가 가.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와 네이버(주)간의 사업제휴 전략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네이버(주)의 자기주식 523,560주(발행주식총수의 0.3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네이버(주)는 당사의 신주 1,877,345주(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6.67%)를 취득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0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10월 14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 이후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및 전략 방안을 확정 및 계약한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본 계약은 네이버(주)가 당사에게 네이버(주)가 보유 중인 네이버(주)의 발행 보통주식을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당사는 네이버(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와 네이버(주)간의 사업제휴 전략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네이버(주)의 자기주식 523,560주(발행주식총수의 0.3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네이버(주)는 당사의 신주 1,877,345주(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6.67%)를 취득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0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10월 14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 이후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및 전략 방안을 확정 및 계약한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6일


회     사     명  : 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철구, 김영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1701호 (상암동, 디디엠씨)

(전  화) 02-371-8791

(홈페이지) http://www.studiodragon.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장성호

(전  화) 02-371-879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77,3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8,127,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49,999,94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9,9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3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11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11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계약은 네이버(주)가 당사에게 네이버(주)가 보유 중인 네이버(주)의 발행 보통주식을 당사에 현물출자하고, 당사는 네이버(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와 네이버(주)간의 사업제휴 전략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네이버(주)의 자기주식 523,560주(발행주식총수의 0.3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네이버(주)는 당사의 신주 1,877,345주(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6.67%)를 취득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0년 10월 2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10월 14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 이후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및 전략 방안을 확정 및 계약한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0년10월2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 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0.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하하였습니다.

발행주식 수 산정에 활용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1주당 발행가액에 단주비율을 곱한 금액(74,500원)을 네이버(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20-09-25 81,100 113,912 9,233,768,500
2020-09-28 83,000 131,563 10,862,272,200
2020-09-29 84,200 135,337 11,377,352,300
2020-10-05 84,300 98,257 8,234,726,500
2020-10-06 83,500 114,623 9,643,833,500
2020-10-07 84,300 93,973 7,891,700,500
2020-10-08 85,000 174,426 14,709,666,200
2020-10-12 84,900 159,078 13,449,421,400
2020-10-13 87,200 368,915 31,932,485,200
2020-10-14 83,700 851,263 73,579,677,900
2020-10-15 82,300 245,463 20,227,603,200
2020-10-16 82,600 118,313 9,750,906,000
2020-10-19 82,600 80,375 6,662,188,900
2020-10-20 82,600 106,468 8,758,077,600
2020-10-21 81,700 184,146 14,995,899,700
2020-10-22 80,100 168,571 13,589,787,200
2020-10-23 80,000 145,411 11,631,279,900
1개월 가중평균종가 (A) 84,049 -
1주일 가중평균종가 (B) 81,226 -
최근일 종가 (C) 79,989 -
A, B, C의 산술 평균 (D) 81,755 A + B + C / 3
기준주가 (E) 79,989 Min (C, D)
할인율 (F) 0.0%
-
증자 비율 (G) 0.0%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하) 79,900 E x (1-F) / (1+(G x F))


다. 기타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와 네이버(주) 상호 간 사업제휴 전략 강화를 위한 주식 교환과 관련한 공시이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옵션 계약이 포함됩니다.

- 우선매수권 콜옵션 : 보유 주식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매도청구권 :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발행 회사가 매도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 신청 예정이며,
한국예탁결제원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본 주식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 및 계약자간 상호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3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외국인(외국인이 국내 지점 등을 통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의 자본참여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단, 본 조항에 의한 신주배정은 총 발행주식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제작·판매·자본·전략적 업무 제휴, 재무구조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 국내외 금융기관, 계열회사,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원천IP 확보를 통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확대, 2) 디지털 콘텐츠 등 사업 다각화, 3) 글로벌 제작ㆍ유통 등 사업 협력을 위한 당사와 네이버(주)의 상호 간 주식 교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네이버(주) - 네이버(주)는 IT 플랫폼 및 다양한 콘텐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 환경 속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선정 -  네이버(주)의 자기주식 523,560주를 2020년 11월 10일에 취득 예정
- 양사는 사업제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협력 및 제휴 내용을 구체화, 진행 사항 등을 평가 및 협의할 예정
1,877,345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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