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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아이엠텍 (정정)감자결정(무상감자)

아이엠텍 2021.01.22 18:0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감자기준일 기재정정 2021년 01월 20일 2021년 01월 22일
7. 감자방법 기재정정 발행주식 24,675,867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발행주식 중 23,996,622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단, 최대주주인 (주)싱크코어홀딩스 주식679,245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01.20),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1.01.21),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01.22)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01.21),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1.01.22),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01.25)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1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텍
대  표   이  사  : 이상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74-43

(전  화)031 8071 2581

(홈페이지)http://im-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상범

(전  화)031 8071 2581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4,675,8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12,337,933,500 2,415,854,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24,675,867 4,831,709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2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1년 01월 22일
7. 감자방법 발행주식 중 23,996,622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단, 최대주주인 (주)싱크코어홀딩스 주식679,245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03월 0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 20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01.21),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1.01.22), 주식재병합(효력발생일 2021.01.25)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의 감자일정에서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연속적으로 실시된 후 신주가 교부되는 일자입니다.

4) 상기 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며, 횟애계획인가 접수 받은 날(2021.01.21)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5) 주식병합을 위한 기준일 및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64조에 의거하여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는 생략합니다.

8) 당사는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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