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베노홀딩스 2021.04.13 07: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4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베노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정 집 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 4, 6층 | |
(전 화)02-577-2150 | ||
(홈페이지)http://www.beno-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 성 수 |
(전 화) 02-577-215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71,61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895,79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92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1.07.12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07.30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7.30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0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입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1년 04월 12일
- 청약처 : (주)베노홀딩스 본사
-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역삼중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최대주주 변경의 건
해당사항 없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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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재무구조개선,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회사(또는 상대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타법인 투자의 용도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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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제이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1,520,270 | - |
주식회사 비에이치글로벌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506,756 | - |
㈜엠스퀘어인베스트먼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506,756 | - |
주식회사 코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337,8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