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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휴젤(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명령)

휴젤 2021.12.03 07:3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명령
2. 주요내용 당사는 2021. 12.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사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가. 처분 및 명령 내용

[행정처분 통지]
1) 처분사항
-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품목 각각에 대하여 해당 품목허가 취소(2021.12.13.자)
-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1.12.13 ~ 2022.01.12)

2) 처분사유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 한글표시 기재를 하지 않은 의약품 판매
-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1) 명령내용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4품목의 품목허가가 취소(2021.12.13.자)되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폐기를 명령

2) 회수사유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3) 회수대상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전 제조번호


나. 향후 대책
당사는 2021. 12.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회수폐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 당사 영향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당사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1-12-02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행정처분 해당품목의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9,533백만원으로 당사 톡신 제품의 2020년 국내 및 해외 매출을 합산한 금액이며, 2020년 연결기준 총매출액 211,038백만원 대비 51.9% 입니다.

- 당사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10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식약처의 보톡스 허가취소 착수설)
2021-11-11 영업정지
2021-1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21-11-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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