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공시

(주)매직마이크로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매직마이크로 2019.01.17 17:46


정 정 신 고 (보고)


2019 년 1 월 17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8일


3. 정정사항
※ 사채권 납입대상자의 외국인투자등록 지연으로 납입 일정을 변경함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 일정 변경 2022년 01월 17일 2022년 02월 14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 일정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7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14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납입 일정 변경 시작일 2020년 01월 17일
종료일 2021년 12월 17일
시작일 2020년 02월 14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0년 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0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2.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 2019년 01월 17일 2019년 02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 일정 변경 정정 전 1) 정정 후 1)


정정 전 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11-18

2019-12-18

2020-01-17

104.0604%

2차

2019-02-17

2019-03-18

2020-04-17

105.1010%

3차

2020-05-18

2020-06-17

2020-07-17

106.1520%

4차

2020-08-18

2020-09-17

2020-10-17

107.2135%

5차

2020-11-18

2020-12-18

2021-01-17

108.2857%

6차

2020-02-16

2021-03-18

2021-04-17

109.3685%

7차

2021-05-18

2021-06-17

2021-07-17

110.4622%

8차

2021-08-18

2021-09-17

2021-10-17

111.5668%



정정 후 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12-14

2020-01-14

2020-02-14

104.0604%

2차

2020-03-14

2020-04-14

2020-05-14

105.1010%

3차

2020-06-14

2020-07-14

2020-08-14

106.1520%

4차

2020-09-14

2020-10-14

2020-11-14

107.2135%

5차

2020-12-14

2021-01-14

2021-02-14

108.2857%

6차

2021-03-14

2021-04-14

2021-05-14

109.3685%

7차

2021-06-14

2021-07-14

2021-08-14

110.4622%

8차

2021-08-14

2021-09-14

2021-11-14

111.566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 월  17 일


회     사     명  : (주)매직마이크로
대  표   이  사  : 장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133번길 15

(전  화) 031-362-6410

(홈페이지)http://www.magicmicr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원 상

(전  화) 070-4504-668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2년 02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0%이며,권리행사기간 내에 행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미상환 사채에 대한 만기수익률은 연 4%로 하며, 만기에 따른 이자는 만기상환 청구시에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2월 14일에 권면금액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35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매직마이크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477,611
주식총수대비
비율(%)
7.6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02월 14일
종료일 2022년 01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사채 전환가액(전환가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본사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 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액면금액 까지로 한다.

마. 상기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상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되는 2020년 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12월 18일
12. 납입일 2019년 02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12-14

2020-01-14

2020-02-14

104.0604%

2차

2020-03-14

2020-04-14

2020-05-14

105.1010%

3차

2020-06-14

2020-07-14

2020-08-14

106.1520%

4차

2020-09-14

2020-10-14

2020-11-14

107.2135%

5차

2020-12-14

2021-01-14

2021-02-14

108.2857%

6차

2021-03-14

2021-04-14

2021-05-14

109.3685%

7차

2021-06-14

2021-07-14

2021-08-14

110.4622%

8차

2021-08-14

2021-09-14

2021-11-14

111.566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망미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본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상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자. 상기 각호 외 발해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인수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해회사에게 본 사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원금 및 원금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원리금 상환일까지 본 조 제12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A's Japan LLC - 15,000,000,0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