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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아이윈플러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아이윈플러스 2022.08.16 07:3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윈플러스
대  표   이  사  : 이준식, 박기홍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전  화)043-218-7866

(홈페이지) http://www.iwinplu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강의성

(전  화) 043-218-786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5.10.14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금액의 연 6.0%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01월 14일   2023년 04월 14일   2023년 07월 14일   2023년 10월 14일

2024년 01월 14일   2024년 04월 14일   2024년 07월 14일   2024년 10월 14일

2025년 01월 14일   2025년 04월 14일   2025년 07월 14일   2025년 10월 14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8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08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이윈플러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9,112,081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5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0.14
종료일 2025.09.14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1주당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 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 배 또는 발행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 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 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마. 위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상기 마목과는 별도로 상기 가목의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 본 호의 최초 전환가격은 원단위 미만 절상하며, 이후 조정되는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원단위 미만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8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조정된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08.17
12. 납입일 2022.10.1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10월 14일및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3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10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1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4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025년 07월 14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8-14 2023-09-14 2023-10-14

권면금액의 100%

2차

2023-11-14 2023-12-14 2024-01-14

권면금액의 100%

3차

2024-02-14 2024-03-14 2024-04-14

권면금액의 100%

4차

2024-05-14 2024-06-14 2024-07-14

권면금액의 100%

5차

2024-08-14 2024-09-14 2024-10-14

권면금액의 100%

6차

2024-11-14 2024-12-14 2025-01-14

권면금액의 100%

7차

2025-02-14 2025-03-14 2025-04-14

권면금액의 100%

8차

2025-02-14 2025-06-14 2025-07-14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케이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3회 사모 전환사채 3,578,000,000 493 7,257,606 2021.07.27 ~ 2023.06.27 -
- - - - - -
소계 3,578,000,000 493 (A) 7,257,606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687 (B) 29,112,081 2023.10.14 ~ 2025.09.14 -
합계 23,578,000,000 - 36,369,68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793,8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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