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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레버리지 2020.04.08 17:56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투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에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신 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
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삭 제>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변경일 2020-04-08
변경사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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