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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우려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관련 안내)

이엘케이 2020.02.21 18:58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이엘케이 상장폐지 우려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관련 안내

동 사는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2020.02.21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자본전액잠식 사실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
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 관련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20.03.30)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 판단)


2) 2019사업연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관련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9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2019.08.16일자로 관리종목사유가 추가된 바 있으며,
2020.02.21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관련

동 사의 2019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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