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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산업개발(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일경산업개발 2018.12.11 07: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사건번호 2018가단22670
2. 원고(신청인) 사외이사 신동화
3.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의 2018. 12. 7.자 이사회에서 소외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12-10
7. 확인일자 2018-12-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외이사 신도현, 사내이사 박상돈, 사내이사 박정애는 2018년 12월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외이사 신도현, 사내이사 박상돈, 사내이사 박정애가 소집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1일전에 이사회 소집 통지가 도달 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은 이사회 개최 소집통지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개최 1일전에 통지 한 사실도 없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대표이사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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