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일경산업개발 2018.12.11 07:10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 사건번호 | 2018가단22670 |
2. 원고(신청인) | 사외이사 신동화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의 2018. 12. 7.자 이사회에서 소외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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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12-10 | ||
7. 확인일자 | 2018-12-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외이사 신도현, 사내이사 박상돈, 사내이사 박정애는 2018년 12월 7일 임시주주총회 종료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상돈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외이사 신도현, 사내이사 박상돈, 사내이사 박정애가 소집한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1일전에 이사회 소집 통지가 도달 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회의일 1일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기존 대표이사 김형일은 이사회 개최 소집통지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개최 1일전에 통지 한 사실도 없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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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12-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대표이사 변경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