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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한프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한프 2019.11.15 07:42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9년   11월  14일


회     사     명  : 주시회사 한프
대  표   이  사  : 김형남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시 제주시 중앙로 217,606호(이도이동,제주벤처마루)

(전  화)043 - 536 - 7561

(홈페이지)http://www.han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서상진

(전  화)043 - 536 - 75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89,26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717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799,6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799,999,4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9조 2항
주식의 내용 주식회사 한프 기명식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1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9조 2항
9. 납입일 2019년 12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1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목적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2. 신주발행의 주요내용
가. 액면가액 : 주당 500원
나. 발행가액 : 717원(증발규정 5-18에 따른다)
 - 산출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①[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3
②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낮은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하여
산출함.
 - 2019.11.13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함.
다. 발행총액 : 금 5,799,999,420원
라. 배정방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마. 제3자 배정내역

배정대상자 발행총액 주식발행가액 배정주식 수 비고
제주에너지개발(주) 5,799,999,420 717 8,089,260

바. 실권주 및 단수 처리방법 : 실권주 발생 시 재배정 하지 않고, 동 주식수 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하며, 단주는 미 발행함
사. 청약처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681, 주식회사 한프 재무팀
아. 신주의 청약증거금 및 납입방법: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입금 함.
3. 주요일정
가. 주금납입일 : 2019년 12월 26일
나. 신주권 배당기산일 : 2019년 1월 1일
다.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0년 1월 9일
4. 기타사항
 가. 본 유상증자 주식은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한다.
 나.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과정에서 변경가능 하다.
 다. 본 결의에서 정하지 않은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법인, 전략적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일자 2016.01.25)

6.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당사의 주주중 일부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제주에너지개발(주) 자회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8,08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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